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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문제 없어…검찰에 지침 안 내렸다"

<앵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해서 7천억 원 넘는 범죄 수익 환수를 판단받을 길이 완전히 막혔고, 나중에 진행될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검찰청에 신중히 판단하란 의견을 전했을 뿐 항소하지 말라고 지침을 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1일) 첫 소식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수사는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었다며 항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정 장관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일부 피고인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데다, 범죄 수익은 민사 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성남도시공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항소포기 결정 과정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부터 세 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대검에 항소 포기를 직접 지시하거나 총장 대행과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다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의 의견만 냈다는 겁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를 담당한 수사 검사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봐주기 구형을 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고 남 욱 변호사가 최근 폭로한 강압 수사 의혹도 거론하며 수사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는데, 1심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배임 혐의와 면소 처분을 내린 이해충돌방지법 혐의가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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