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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스가'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유예

중국, '마스가'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유예
▲ 한화 필리조선소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 확전 자제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10일)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1년 중단했다"며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미중 '부산 정상회담' 합의의 일환으로 미국 동부시간 기준 10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부터 정식 발효한 무역 분쟁 휴전 조치에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우리나라(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며 '미국의 조사를 도운' 외국 기업도 보복 대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화오션을 겨냥한 중국 정부의 제재 조치는 올해 초부터 관세 갈등을 빚어온 미국과 중국이 항만 수수료 부과 등 공세를 주고받으며 해운 분야로 전선을 넓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국이 미중 무역 분쟁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들어간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를 두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만난 미중 정상은 무역 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고,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했던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하면서 한화오션에 대한 중국의 제재 역시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shipping)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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