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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준비생이 피싱 조직원으로…'룽거' 2명에 징역 30년 구형

경찰 준비생이 피싱 조직원으로…'룽거' 2명에 징역 30년 구형
▲ 룽거컴퍼니 조직원의 국내 송환 장면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 조직원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 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와 함께 태국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30년과 추징금 1천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태국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여자친구와 거주하며 자유롭게 생활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들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피해금을 편취(속여 가로챔)했다"라며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컴퍼니'에 1월∼4월 가담했습니다.

이후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등에서 팀원으로 활동하며 A 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 원을, B 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월에는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식당의 음식 재료를 소진하게 하는 등 식당영업을 방해한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임을 알고서 가입한 것은 아니며, 동료들이 심하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며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때는 경찰이 되기 위해 노량진에서 공부하기도 했고, 결혼도 했고 딸도 가졌지만 도박으로 큰 빚이 생기면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폭행과 협박 속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선처해 주신다면 봉사하며 살면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전처에게 밀린 양육비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B 씨도 "잘못되고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피해를 입혔다"라며 "태국 수용소에서 3개월, 남부구치소에서 2개월간 지내면서 뼈저리게 반성했다"라고 했습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사진=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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