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압수품
수도권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비롯한 조직 총책·중간관리자 등 36명을 구속하고 10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140명 중 73명은 범죄단체를 구성해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 오피스텔과 사무실 건물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투자 사기 범행을 벌여 254명으로부터 10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입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과거 로또 사이트에서 손해 본 금액만큼 코인으로 환불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보상금 명목으로 소액의 가상 코인을 입금하면서 피해자들과 신뢰를 쌓은 뒤 "투자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라거나 "비상장 주식을 싸게 매수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모두 11개 조직 소속인 이들은 대표, 팀장, CS(전산) 관리자, 팀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 10여 명은 폭력조직 소속으로 내부 행동강령을 어기면 조직원들은 폭행·협박하는 통솔 체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일정 기간마다 콜센터 사무실을 옮기고 대포폰과 메신저 비밀 대화방 등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피의자들의 차량과 부동산 보증금 등 64억 5천만 원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중 일부는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로도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피한 공범 4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추적 중"이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101억 원 이외에 수십억 원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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