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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검사 '할인 관행' 손질…정부 "손실은 진찰료로 보전"

피검사 '할인 관행' 손질…정부 "손실은 진찰료로 보전"
▲ 병원 주사 접종 모습

정부가 병의원의 피검사, 소변검사 등 검체 검사 비용 지급 방식을 수십 년 만에 손질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병원이 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길 때 발생하던 불투명한 할인 관행에 손을 대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개원가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절감되는 재원을 진찰료나 상담료로 되돌려주는 보상책을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피검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은 검사비와 10%의 위탁관리료를 합쳐 의원에 일괄 지급합니다.

의원은 이 돈을 받아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비를 주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원들이 더 많은 할인을 제공하는 검사기관과 계약하면서 과도한 경쟁이 붙고 심지어 리베이트 거래까지 이뤄진다는 게 정부의 진단입니다.

이런 불투명한 거래는 결국 검사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의원과 검사기관이 각각 건강보험에 비용을 분리 청구하도록 제도를 바꿔 돈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검사료 수입이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 상담, 검체 채취, 결과 설명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절감되는 재원을 의사들의 진찰 행위에 대한 보상, 즉 진찰료나 상담료로 되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말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상대가치점수는 진료에 드는 의사의 노력, 시간, 위험도 등을 점수로 환산해 의료 서비스의 수가를 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정부는 일부 의사 단체의 '검사 보이콧' 위협도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네 의원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 의원이 검사를 중단하면 환자들이 즉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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