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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반발 계속…"범죄수익 환수 막혀"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반발 계속…"범죄수익 환수 막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습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천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뇌물액 473억 3천200만 원만 추징했습니다.

향후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 상한은 473억 원으로 막히게 된 것입니다.

김 검사는 "대검 차장께서 금요일 밤늦게까지 그토록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기준이 무엇인지, 중앙 검사장께서는 수사·공판팀이 작성한 항소 취지 '공심'(공소심의위원회)에 결재하셨음에도 금요일 23시 30분 이후 번복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024년 11월 8일 0시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통상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은 무죄 부분과 양형에 관한 분석,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항소 가·부에 관한 입장을 체크한 자료를 함께 올리면서 항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올려 결재를 받습니다.

그는 이어 "제가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시절 교수셨던 중앙 검사장님은 초임지로 이동을 앞둔 저희에게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면 눈을 가린다'고 하셨다"며 "대검 차장·반부패부장, 중앙 검사장께서는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셔서 눈이 가려지신 건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이날 내부망에 올린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1심 판결 항소 필요성'이라는 글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범죄수익 환수가 좌절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강 검사는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밖에 울산지검 천영환 검사는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항소 제기 만장일치 결정에 법무부와 대검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이 특정인들을 법률과 재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뇌물 혐의 부분도 2심에서 다퉈볼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자 선정 대가 등으로 5억 원을 주고 428억 원을 추가 약속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미 공동 배임으로 비롯된 재산상 이익 중 일부를 사전 모의대로 분배한 것에 불과해 추가로 뇌물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2심에서 다퉈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백신 검사는 "뇌물죄 등이 배임죄에 흡수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는다면 최소한 손해액 428억 원 이상인 특경법 위반(배임)죄는 인정돼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김만배와 유동규가 주고받기로 한 거액은 별도의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옵옵.

정 전 실장의 경우 '428억 추가 약속'과 관련해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고 있지만, 공범인 유 전 본부장과 뇌물 공여자인 김 씨가 무죄로 확정됨에 따라 해당 혐의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심에서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도 2심에서 가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실행을 주도했으며, 추진 도중 로비를 위해 기자 출신 김만배 씨를 영입했습니다.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1심 판단입니다.

남 변호사는 대학 과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에게 추천해 성남도개공에 팀장으로 입사시켰고, 그가 속한 전략사업팀은 공모지침서 작성 등 일당에 유리한 사업 구조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직접 민간업자들을 사업 시행자로 내정했다거나 그렇게 지시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민간업자와의 유착 관계를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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