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일당들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인데, 대장동 수사팀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판 검사들은 그제(7일) 밤 늦게까지 법원에 대기했습니다.
지난달 31일 1심에서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지만, 배임액수 산정이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된 특경법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항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항소 시한인 그제 자정까지 수뇌부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은 선고 사흘 뒤인 지난 3일 항소를 결정했고, 그제 낮 2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으로부터 결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대검찰청이 불허 결정했고 중앙지검의 결재도 번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 보류를 지시받고 자정이 임박해 항소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받았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항소 무산 경위를 시간대별로 상세히 밝히면서 검찰 수뇌부가 결정을 번복한 이유는 물론, 법무부가 항소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결정을 번복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태 하루만인 어제 오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업자들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했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검찰은 대장동 일당 5명 대해 추징금 7천800억여 원을 청구했는데, 1심은 473억 원만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나머지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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