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7일) 정례브리핑에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위증과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9시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특검의 오늘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6월 수사 개시 이후 5번째 신병 확보 시도입니다.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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