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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근, 전 동료 유튜버 상대 5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단독] 이근, 전 동료 유튜버 상대 5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41)이 자신을 비방한 콘텐츠를 제작한 전 직장 동료 겸 유튜버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SBS연예뉴스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1월 5일 "피고 김 씨가 원고 이근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 12%)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피고가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사건은 이근이 자신에 대한 허위 발언과 조롱성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김 씨는 과거 자신의 채널 일부 영상에서 이근과 관련해 욕설과 조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절차에서도 유사한 혐의로 처벌이 이어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김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8차례 약식기소돼 총 2,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액은 건당 100만~500만 원 수준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근은 SBS연예뉴스에 "고소·소송이 2년 넘게 걸렸지만 결과적으로 사이버 렉카들이 한 명씩 다 처벌받고 있다"며 "끝까지 싸운 보람이 있다. 사이버 렉카를 한 명도 봐주지 않고 모두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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