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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을 맞고 튕겨 나와 다른 이용객을 다치게 했다면 누가 치료비를 보상해야 할까?
법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고로 보고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골프연습장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이용객 A 씨가 골프연습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골프연습장과 보험사가 1천37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고는 2022년 9월 3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A 씨는 스윙을 마치고 양손을 뻗고 있었는데 바로 뒤 타석에서 다른 회원이 공을 쳤습니다.
이 공은 스크린을 맞고 앞쪽으로 튕겨 나와 공교롭게 A 씨의 손가락을 그대로 때렸습니다.
A 씨는 이 사고로 손가락이 골절되는 큰 상처를 입어 한 달 가까이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시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골프연습장을 상대로 4천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A 씨의 책임 정도와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규모는 상당 부분 감액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특성상 타구의 각도, 회전 등에 따라 이용객이 다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이곳은 골프공을 강하게 타격하는 행위가 반복해서 이뤄지는 장소이므로 시설물을 제작할 때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충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실내골프연습장의 타석 간 간격을 2.5m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사고 장소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2.45m였다"며 "이런 점 등에 비춰 시설물 관리 주체인 피고가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조정과 관련해서는 "사고 당시 골프공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튀어나왔으므로 원고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타구를 피하거나 부상 정도를 낮출 여지가 있었다"며 "이 밖에 부상 부위와 후유장애 정도,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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