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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종중 돈 6억 원 횡령한 혐의…60대 총무 구속기소

10년간 종중 돈 6억 원 횡령한 혐의…60대 총무 구속기소
▲  수원지검 여주지청

종중 총무로 근무하면서 10년간 공금 6억 원을 빼돌린 60대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최형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B종중 총무로 근무하면서 80여 차례에 걸쳐 6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종중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위해 총회의사록을 3차례 위조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A 씨에 대한 횡령 금액을 1억 6천만 원으로 특정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그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의 총 횡령액이 6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통합증거분석시스템(iDEAS)을 활용해 10년 치의 계좌 내용을 추적 및 분석해 직접 보완 수사해 전체 횡령 범행을 규명했다"며 "경찰에서는 A 씨가 행사한 문서가 종회 명의여서 접근 권한이 있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에서는 법리 검토를 거쳐 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해당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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