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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치온·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일당 적발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모식도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모식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 씨와 약사 B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7월 식약처는 검찰에 송치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 손상, 호르몬 불균형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암암리에 사용되는 글루타치온 주사제(해독제), 타목시펜(항악성종양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꾸며 빼돌리거나 B 씨로부터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5종 108개를 구매했습니다.

이어 전문의약품 총 49종 746개, 총 3천만 원 상당량을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 및 일반구매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친분을 이용해 B 씨에게 접근해 202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8회에 걸쳐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108개(3백만원 상당)를 처방전 없이 구매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사의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부정맥,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처방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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