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시험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해 위반 행위 77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부당광고·불법유통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 표현으로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은 45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성인 ADHD 집중력 영양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3건(6.7%),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13건(28.9%), '기억력 개선'(향상)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29건(64.4%) 등입니다.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728건도 적발됐습니다.
온라인상 불법판매, 알선, 광고 제품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커 절대 구매하면 안 됩니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성분의 전문의약품으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오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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