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라오스에서 환전하는 일이 있는데, 같이 일하면 매월 1천만 원 벌 수 있어."
프리랜서인 2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월 절친한 사이의 헬스 트레이너 B 씨에게 라오스로 돈을 벌러 가자며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솔깃했던 이들은 한 달 뒤인 2월 7일 라오스로 입국했습니다.
환전이라던 그 일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원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당 조직에 가입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교육받았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송금을 유도하는 콜센터 팀원이나 피해금을 대포 계좌로 이체하는 자금세탁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때문에 2024년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여 간 피해자 9명이 2억 5천만 원이 넘는 피해를 봤습니다.
A 씨와 B 씨는 범죄단체가입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9월 부산지법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최근에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밖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각각 추가됐습니다.
두 사람은 라오스로 출국하기 전까지만 해도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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