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해룡 경정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핵심 증인인 말레이시아인 마약 운반책들이 기존 진술을 바꿨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자기 방어에서 나오는 당연한 자기변호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백 경정은 5일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들 증인은 검찰 수사 과정과 재판 중 기존 진술과 달리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로 바꿔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핵심 증인인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이 지난 6월 합수단 수사에서 진술을 바꿨고, 이는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의 근거가 흔들리는 셈이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입니다.
백 경정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증인들의 진술이 그때그때 달라 재판 과정에서는 판사도 헷갈린다고 표현할 정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23년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시절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으로부터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하던 중 대통령실, 경찰, 검찰, 관세청 고위 간부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아 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됐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백 경정은 운반책들이 '공항 밖 택시승강장까지 안내해줬다'고 지목한 세관 공무원 A 씨가 당시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습니다.
A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운반책들이 인천공항에 입국한 시각 직전에 집에서 일어났다는 기록이 내 스마트워치에 남아있다"며 공항 보안 구역에 들어가려면 출입증을 찍어야 하므로 다른 직원 출입증으로 몰래 출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A 씨는 유심칩을 3개 쓰는 사람이고, 사건 당일 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며 "수사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은 기간 경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관 공무원들은 상주직원 통로가 아닌 여행객 통로 출입을 밥 먹듯 하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모두 보안 규정 위반으로 위법한 행위이고, 시설주인 인천공항공사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백 경정은 세관 공무원들에게 합수단 내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백해룡팀'의 수사를 받을 것도 촉구했습니다.
그는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면 수사에 응하면 된다"며 "경찰 수사는 검찰 수사와 달리 폭주하지 못하니, 수사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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