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BS가 보도한 염전노예 사건 가해자 윤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5일) 청구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 4개월여 만입니다.
윤 씨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자신의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1억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던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기존의 준사기 혐의에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피해자 장 씨는 28살이던 1988년 실종돼 신안 염전에서 염전주 일가로부터 대를 이어 노동착취를 당하다가 최근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염전주 윤 씨는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형을 받았는데 국정감사에서 가해자에 내려진 양형이 국민 감정과 동떨어졌다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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