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서울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의 교습 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연합회는 오늘(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교습 시간 연장 논의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나 단순한 이익 수호로 매도되는 분위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오후 10시로 교습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풍선 효과로 인해 불법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교습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정 이후 게임이나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사례는 규제 대상이 아니면서 학원만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가르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회에 따르면 학원 교습 시간 규제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전, 울산 등은 자정까지 교습할 수 있으며 부산, 인천 등은 오후 11시까지, 서울과 대구, 광주, 세종, 경기는 오후 10시까지 허용됩니다.
연합회는 또 최근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관련 서울시의회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 "지방자치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학원 교육을 국가 위기에 봉착하게 하는 원인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지웅(국민의힘·서대문1)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현재 초등·중등·고등학생 모두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해놓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 시간을 초등·중등학생은 현행 유지하고, 고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진보 교육시민단체들은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조례"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교습 시간과 관련해 "현행 오후 10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교육청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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