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금융위원회가 오늘(5일) 롯데손해보험에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 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적기시정조치의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습니다.
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부과됐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 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간 개선작업을 이행합니다.
이행 기간에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가 종료됩니다.
이 기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 가입 등 서비스를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롯데손보의 1분기 말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K-ICS) 비율은 119.93%로 당시 금융당국의 권고기준(150%)에 대폭 미달했습니다.
롯데손보는 지난 4월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려고 했으나 콜옵션 행사 요건인 K-ICS 비율을 이유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7월 금융위 안건소위에 앞서 제출한 자본확충 계획안에는 구체적 유상증자 방안 등의 내용이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롯데손보의 K-ICS 비율이 9월 말 기준 141.6%를 기록해 금융당국의 권고치(130%)를 넘어선 상황이란 점에서 적기시정조치가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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