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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돌봐준다면서…장애인 데려와 '배달 노예' 만든 남녀 실형

잘 돌봐준다면서…장애인 데려와 '배달 노예' 만든 남녀 실형
▲ 광주고법

"피고인들은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데려와 무차별 폭행하고 배달 노예를 만들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장애인을 때리고 강제로 일을 시켜 수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빼앗은 20대 남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고법판사)는 오늘(5일)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3년, B(27·여)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부부였던 이들은 사건 이후 이혼하고 각각 다른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됐고, B 씨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려와 노예처럼 대하고 원동기 면허를 따게 한 뒤 배달 임금까지 갈취했다"며 "심지어 집안일까지 시키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쫓아가서 약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재판 도중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부였던 A 씨와 B 씨는 2021년 2월∼2022년 2월 지적장애가 있는 C 씨를 주먹과 발, 농기구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씨는 이들의 반복된 폭행을 견디다 못해 강제로 배달일을 해야 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C 씨가 배달업체에서 받은 임금 2천700만 원과 그의 명의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300만 원을 빼앗아 생활비 등으로 썼습니다.

이들은 가족이 없는 C 씨에게 "잘 돌봐주겠다"고 꼬드겨 집으로 데려온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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