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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6시간 만에…보육원에 신생아 유기한 20대 유학생 입건

출산 6시간 만에…보육원에 신생아 유기한 20대 유학생 입건
▲ 대전경찰청

월세방에서 출산한 뒤 신생아를 보육원 앞에 유기한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4일)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등) 혐의로 20대 베트남 국적 A 씨와 연인관계에 있는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월세방에서 남아를 출산한 후 6시간 만인 24일 오전 1시 20분 서구의 한 보육원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신생아 유기를 도운 혐의입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50분 보육원 앞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옷가지에 쌓인 아기를 발견해 보육원 관계자에게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아기를 병원으로 옮긴 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해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주거지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했는데 임신했을 때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베트남에 있는 부모의 허락 없이 출산해 무서웠다"며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스마트폰으로 보육원을 검색한 뒤 아기를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출산후유증을 겪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한편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후 신생아 유기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A 씨와 B 씨에 대해 한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열흘가량 병원에 입원했던 아기는 건강한 상태로 퇴원해 현재 아동보호센터에 인계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대전서구청은 신생아를 임시로 보호하면서 이들 모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구청 관계자는 "산모의 병원 진료기록이 없고, 의료인도 없이 출산해 신생아 출생 증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 측에 출생신고와 국적 부여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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