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전 의원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 모(31)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유 교수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인은 인천대의 전임교원 지원자 서류가 전부 소멸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교수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28일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31살의 유담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유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은 또 "유 교수는 유학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이 경력도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대는 유 교수 임용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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