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백억 원 이상 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업무를 할 때 반드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 확인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전화 혹은 대면 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부과 및 피해자 손해배상 등이 가능합니다.
그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주로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인확인 의무 등 규율을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이나 대부업 비대면 대출 등을 받는 식으로도 진화하면서 본인확인조치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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