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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근로자의날'은 '노동절'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근로자의날'은 '노동절'로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수용이 어려워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4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각 병원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 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은 내년 5월 시행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했다가 징계 절차나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 법률자문·소송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각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조직 문화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는데, 이를 반영해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입니다.

월세 증액 한도(5%)를 회피하기 위해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인상'도 방지됩니다.

개정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표준계약서에 관리비를 포함해야 하고, 임차인(세입자)이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건물주)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급휴일인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근거 법령의 명칭이 변경돼 내년부터 정식 명칭이 '노동절'로 바뀝니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운영 경비를 국가·지방정부가 추가 보조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의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각각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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