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장남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정 회장과 홍모 전 삼표산업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삼표산업 법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정 회장과 홍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 간 삼표산업이 필요한 원재료를 같은 그룹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에서만 다른 곳보다 약 4% 비싸게 사들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에스피네이처에는 약 74억 원을 부당 지원하고, 삼표산업에는 그만큼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부당 지원 대상으로 지목된 에스피네이처는 정 회장의 장남인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회사입니다.
검찰은 부정한 거래를 통해 에스피네이처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했고, 정 수석부회장은 그룹 지분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수석부회장과 법인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27일,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삼표산업과 홍 전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범이 기소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다른 공범의 시효가 중지돼, 그 사이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정 회장도 재판에 넘긴 겁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을 받은 대상은 처벌할 수 없어 에스피네이처와 정 수석부회장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