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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유명 가수·정치인·언론인 무차별 검색"…김상민 전 검사, 압수수색 집행정지 신청

"특검, 유명 가수·정치인·언론인 무차별 검색"…김상민 전 검사, 압수수색 집행정지 신청
▲ 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은 어제(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 신청 사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압수에 대한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이 지난 9월 대검찰청에서 김 전 검사가 2020년 1월부터 약 4년간 검색한 사건, 판결문 조회 내역 전자정보 38만 건을 무차별적으로 가져갔다는 것이 김 전 검사 측의 주장입니다.

또, 당시 특검팀이 김 여사나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뿐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없는 정치인, 유명 가수, 언론인 등의 이름을 전자정보 선별 키워드로 활용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김 전 검사 측은 특검팀이 위법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은 오늘 예정된 포렌식 절차 및 향후 선별 절차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그림을 주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검사는 또, 지난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은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돈을 받아 그림을 대신 구입했을 뿐 청탁 대가가 아니며, 김 여사에게 언제, 무슨 방식으로 그림이 전달됐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직무 관련성도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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