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산 10조 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 원으로, 2023년(1천377억 원 대비) 1.7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 원에서 1천706억 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일반법인도 225억 원에서 425억 원으로 1.9배로 많아졌습니다. 
  
 
  
 다만, 중견기업은 165억 원에서 146억 원으로, 중소기업은 125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 줘 수혜법인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시장 경쟁을 해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과징금을 부여합니다. 
  
 
  
 최근 5년간 법인의 일감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천289억 원에서 2021년 2천64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천859억 원, 2023년 1천377억 원 등으로 감소하다 2024년 2천362억 원으로 3년 만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만에 일감몰아주기 결정세액이 다시 증가했고, 작년의 경우 대기업은 약 두 배 많아졌다"며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세습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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