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 충북지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4일) 오후 2시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소환 조사합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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