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일) 밤 10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전기차를 몰다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30대 딸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온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어제 한국에 입국했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여행은 평소 한국을 자주 찾던 30대 딸이 '효도 관광' 목적으로 준비한 여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일(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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