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마사지 받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마사지 업소 업주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경찰 수사관이 마사지 업소 이용객들을 협박한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자, 지금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고. 변호인 선임권 있고, 변명할 수 있고. 체포적부심 청구할 수 있어.]
이 남성을 포함한 일당은 마사지 업소 이용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사지 받는 모습을 녹화했으며 영상을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조직원-업소 이용객 (통화) : 마사지 받고 저희 매니저랑 서비스 받은 장면들을 녹화를 했습니다. 가족분들 지인분들 와이프분 포함해서 연락처를 60명 조사한 상태로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피해자가 의심하자 협박 수위를 높입니다.
[조직원-업소 이용객 (통화) : (아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가 뭐 장난같이 들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초대를 넣어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고.]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마사지 업소 업주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손님들을 협박했습니다.
총책 A 씨는 연락처와 메시지, 통화 내용 등 고객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해킹 앱을 구매한 뒤 이를 영업에 도움이 되는 앱이라고 업주들을 속여 설치하게 했습니다.
실제 촬영된 영상은 없었지만, A 씨 일당에게 협박을 받은 이용객 38명은 1인당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4천700만 원까지 보내는 등 피해액은 3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협박받고도 송금하지 않은 피해자도 24명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총책 A 씨 등 검거한 일당 15명 가운데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자료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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