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제는 정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예 전동킥보드의 운행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경찰은 킥보드 대여 업체에 대한 형사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정은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인천 서구의 한 인도에서 중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로부터 2살배기 딸을 보호하려던 30대 여성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중태에 빠졌고, 지난 6월 공원에서 산책하던 노부부를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덮쳐 부인이 숨졌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가 중학생이 몰던 킥보드에 들이받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권영인/피해 강아지 보호자 : '너 왜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아 아기야' 하니까 '원래 안경을 쓰는데 안경이 걸리적거려서 안 쓰고 있었어요'라고.]
지난 6월에는 킥보드에 탄 학생을 경찰이 잡아끌어 학생이 크게 다치면서 과잉 단속 논란이 일었는데, 경찰이 최근 단속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2종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를 가진 만 16살 이상만 탈 수 있지만,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킥보드 사고는 끊이질 않는 상황.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40%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킥보드 대여 업체마다 운전면허 인증 방식이 제각각인 데다 면허가 없는 10대들도 쉽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정은 기자 : 저는 아직 운전면허증 인증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대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쉽게 바로 대여가 됐습니다.]
[중학생 : (면허 인증) 뚫고 탈 수 있어요. 너무 쉽게. 멋이라고 생각하고 타는 애들도 있고 2명이 타는 게 재밌어서 타는 사람들도 있고.]
최근 일부 지차제에선 킥보드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국회에서 킥보드 운행 자체를 막는 '킥라니 금지법'까지 발의된 상황.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의 운행 특성에 맞는 별도 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제한) 속도도 아예 낮춰야 하고 주정차 방법에 이르기까지 운행 방법 등 전체적으로 PM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경찰은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났을 때 대여 업체들이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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