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현역 의원입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표결을 통해서만 불법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박지영/내란특검보 : (추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 또 국회에서 당사로 모두 3차례 변경했고,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걸로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총 장소 변경 도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약 2분 동안 통화했는데, 특검팀은 계엄과 관련한 협조 요청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앞 상황과 군의 국회 투입을 목격한 점 등에 비춰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고,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이 삭제되고, 여러 의원이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는 등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주 특검에 나와 2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추 전 원내대표는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지난달 31일) :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에서)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현직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데,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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