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양해각서와 팩트시트의 작성이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두고, 정부와 민주당은 특별법을 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3일), 한미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와 팩트시트를 언제 발표할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이번 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관련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고, 팩트시트는 A4 용지 기준 3~4장으로, 양해각서는 조항 개수가 25개에서 30개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한미 양측이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낸 반도체 관세, 농수산물 개방 등의 이슈가 어떤 식으로 문서화 될지도 관심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협상 타결에 따른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위한 후속 조치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미국에 약속한 연간 200억 달러 이하의 대미 투자금을 현재 보유 중인 외환 운영 수익 등으로 충당할 방침인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단 겁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의 비준 동의권을 국회가 갖는다'는 헌법 60조를 근거로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비준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대미 관세 인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첫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돼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인데, 여야 입장 차에 따른 논란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공진구,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박소연·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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