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3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가 재판 시작 전까지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온 권 의원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답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 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5선 국회의원으로 2021년 12월 29일 처음 윤영호를 만나 대선 지원을 제안받았다"며 "이후 윤영호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통일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면 대선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현금 1억 원을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재판에는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본부장과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 모 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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