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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통상조약법 따라 관세 합의문 공개 거부 못 해

국민의힘 "통상조약법 따라 관세 합의문 공개 거부 못 해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이 '통상조약법'에 따라 공개 거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 1인당 약 950만 원의 부담을 새롭게 지우는 중대한 내용이 담겨있다"며 "국회 동의나 비준 없이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에 따라 교섭단체와 국회의장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4조 2항에는 '국회 교섭단에 간의 합의를 거쳐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약이 아니라 MOU라는 민주당 일각에서의 주장에 대해서는 "3500억 달러의 미국 투자 합의가 구속성이 없는 MOU라고 생각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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