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대책에 사용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 7월부터 9월까지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과 경기 성남 중원구, 수원 팔달구 등 5곳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 근거를 확인한 결과 올해 6~8월 집값과 물가 상승률 통계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 동안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조사 시점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로 잡고 서울의 물가 상승률을 0.21%, 경기의 물가 상승률을 0.25%로 설정했습니다.
즉 6~8월의 집값 상승률이 서울은 0.21%의 1.5배인 0.315%, 경기는 0.25%의 1.5배인 0.375%보다 높기 때문에 규제지역 요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물가 상승률이 서울은 0.54%, 경기는 0.62%로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률도 서울은 0.81%, 경기는 0.93%를 넘어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와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 성남 수정구, 성남 중원구, 의왕시, 수원 팔달구, 수원 장안구 등 5개 지역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주택법에 규제지역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관련 9월 통계는 10월 초에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10·15 대책의 핵심 사항을 결정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3일 열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는 '공식 통계 발표 시점이 대책 발표 날과 같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통계법에 따르면 '경제 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통계 사전 제공 또한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능한 한 최신 통계를 반영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에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10·15 대책의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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