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63세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1천만 원을 공탁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청사 2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3일) 서부지법 형사항소 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37세 김 모 씨와 35세 최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유리문을 힘으로 강제 개방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경내로 침입해 법원 건물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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