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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야담] '대장동 판결문' 해석 두고 여야 공방…"챗GPT에 물었더니"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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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해석 '극과 극'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 대통령이 대장동 조작 기소로 피해 봤다는 상식적 판단 가능해…보조적 증거들 있어"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중단된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은 뇌물죄 아닌 배임죄…민주, 뇌물 아니라는 얘기만 해"


▷ 편상욱 / 앵커 : 그리고 조금 전에 김근식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장동 사건의 1심 재판 결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이죠.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선고 결과부터 볼까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한테는 추징금 428억 원에 징역 8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한테는 추징금 8억 원에 징역 8년.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한테는 징역 6년.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정영학 변호사 징역 5년. 상당히 중형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판결문 내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당시 성남시장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죠.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남시장이 성남시의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렸고 유동규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 민간 업체들과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에 승인을 받았다. 문맥에 따라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다, 알았다. 이렇게 양쪽으로 해석하 수 있는 판결문 아니겠습니까?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선명하게 정리가 되는 건데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재판 판결문에서 수뇌부라는 표현은 상당히 생소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것만 봐도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은 1심에서 전부 전원이 법정 구속되는 굉장히 중형을 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정진상 실장도 지금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건과 똑같이 배임죄로 기소가 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가 지금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별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다른 별건의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서 고심을 하면서 저는 판결문을 썼다고 보고요 . 그러나 이제 민주당에서 유리하게 해석하는 부분. 당시 성남시장이 유착 관계를 모른 채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성남시 수뇌부와 연결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동규가 중간 관리자였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진상과 김용도 그와 관련된 사건으로 뇌물을 받아서 이미 김용 씨 같은 경우는 1심, 2심에서 징역 3년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상도 1심에서 징역을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은 당시의 성남시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성남시장 이재명을 기점, 중점으로 해서 정진상, 김용 그리고 유동규라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와 연결된 민간 사업자들의 대규모 사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 어제 판결문, 엊그제 판결문 나온 것 가지고 연관이 없다라고 주장하신 게 뭐냐 하면 이재명 시장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니냐, 뇌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오케이 거기까지는 성남시장 이재명이 돈을 받았는지 돈을 수수했는지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진상에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재판이 진행되다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뇌물죄가 아니고 배임죄입니다. 배임죄는 성남시장으로서 자기 스스로 성남시의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필적 고의도 배임죄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성남시장이 돈을 안 받았다는 걸 주장할 게 아니라 배임이냐 아니냐를 설명을 해야 하는데 배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엊그저께 나왔던 이 대장동 일당의 유죄 판결이 당시 성남시장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반드시 주장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박수현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재판부도 판결문 쓸 때 상당히 고민스러워했겠다라는 점이 읽힙니다. 성남시장은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민간업자가 결정한 거다.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렸고 수뇌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건 대체 무슨 뜻으로 봐야 됩니까? 

▶ 박수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래서 김근식 교수는 본인의 입장에 조금 기울여서 저는 제 입장에 기울여서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 편상욱 / 앵커 :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 박수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 법원 기록을 다 넣고 이걸 분석을 해 줘라. 그랬더니 정말 저는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성남시장 괄호 열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여기에 정확하게 나온 것이 어느 기계가 한 거니까 냉정하게 했겠죠. 여기에서 바로 제가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을 똑같이 분석을 했더라고요 . 지금 시간이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마 넣어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김근식 교수 같은 입장을 가지고 볼 수 있고 저희 입장을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 김 교수는 이게 뇌물이 아니고 배임죄다. 다 좋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게 유죄냐, 무죄냐를 우선 보면 428억이라고 하는 저 김만배 씨가 받은 추징금이 우리 도대체 한 몇 달 동안 이게 저수지라고 해서 이재명 대선 자금을 위해서 어디 저수지에 담가놨다.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보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만배에게 428억을 추징했다고 하는 것은 이 돈이 완전히 이재명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김용, 정진상이 받았다고 하는 돈 3억, 이것도 유동규가 전부 다 떼어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다른 어떤 증거들, 배임죄와는 관련이 직접 없지만. 이런 전체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군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동안에 조작 기소로 엄청난 피해를 봤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보조적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배임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니 그러나 챗GPT는 제 시각을 더 냉정하게 들고 있다. 

▷ 편상욱 / 앵커 : 챗GPT가 원래 사용자의 기분에 맞춰주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 박수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런 게 있습니까?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당연하죠. 

▶ 박수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런데 전혀 그런 걸 느끼지 않고 저는 처음 해 보니까 분석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 줬습니다.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제가 볼 때는 뇌물죄로 이 부분이 이제 처음에 대선 후보 기간에 촉발이 된 건데 뇌물죄는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뇌물죄로 가는 결정적 게이트 키퍼 역할은 정진상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뇌물죄까지는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미 재판에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는 배임죄입니다. 그런데 배임죄에 관한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인데 지금 민주당은 뇌물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 박수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 : 뇌물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받지 않았다는 것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 박수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 :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보조적인.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국민적 눈이 배임죄는 이미 유죄가 판결이 났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고 징역형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다는  거죠. 

▶ 박수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 :  성남시장 재직 시에 이들이 이렇게까지 민간 개발업자와 유착된 관계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라는 이런 판단도 또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러니까 그 판단에 문구가 있고 알겠습니다. 성남시 수뇌부 문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대통령 퇴임한 다음에 재판이 재개될 것 아닙니까? 재개되면 아마 이 재판에 대해서는 역사적 재판이 나올 겁니다. 퇴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때 가서 보면 될 것 같아요.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2심도 있고 3심도 있으니까요. 그 판결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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