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합석을 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바닥에 쓰러뜨려 온몸을 마구 때린 60대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6) 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형제 사이인 A 씨와 B 씨는 지난 1월 13일 횡성 한 노래방 인근 길가에서 C(65) 씨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 씨와 합석하게 됐으나 그가 반겨주지 않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습니다.
A 씨는 C 씨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쓰러뜨리고 B 씨와 함께 C 씨 온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들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피부 봉합수술을 받고 치아까지 잃을 정도로 중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 측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적이 없고 가슴을 밀어제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2심도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현장 사진에 C 씨의 입술 안쪽 부위에만 피가 난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피고인 중 한 명이 피해자 얼굴을 머리로 들이박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는 점, A 씨가 싸울 때마다 박치기한다고 들었다는 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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