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야당은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는 반응을 각각 내놨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오늘(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민간 사업자들의 이른바 '5대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절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역시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억지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모두 구속됐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서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더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라", "대장동 비리의 구조적 뿌리는 성남시의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던 당시 시장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는 국민의힘 측 지적에는 "두 개(배임죄 폐지와 대장동 사건)를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지 말고, 세심하게 나눠서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도 탄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이론적으론 진행이 가능하다'는 발언이 나온 상황에서 야당이 대장동 판결을 계기로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이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1심 판결, 이재명은 무죄고, 재판중지법은 '국정보호법'"이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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