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공수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지연·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늘(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오 처장은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과정에서의 일"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와 송창진 검사에 대해 사전에 무죄 취지 결론을 내렸느냐는 질문엔 "조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공수처 소속 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합니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소속 검사를 감싸주기 위해 해당 고발 건의 대검 통보를 미룬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대행을 맡고 있었던 만큼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는 위치에 있어 해당 진술이 위증이라고 봤습니다.
송 전 검사는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대검 미통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박석일 전 부장검사, 28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차례로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죄 취지로 결론 내린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오 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을 상대로 관련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왜 대검 통보를 1년 가까이 하지 않았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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