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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중형·법정구속…"장기간 유착·결탁 부패 범죄"

'대장동 일당' 중형·법정구속…"장기간 유착·결탁 부패 범죄"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에게 징역 5∼8년의 실형이 나온 데는 민간업자와 공공기관 담당자가 장기간 유착해 일련의 부패범죄를 저질렀다는 법원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업무 전반을 총괄한 '실질 책임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들어간 뒤 민간업자 일당과 결탁하고, 유 전 본부장 지시에 따라 움직인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업 인허가를 하는 '관' 측에서 주도한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일당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화천대유 김만배 씨는 각각 징역 8년이 선고돼 가장 형량이 높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31일) 판결에서 이번 사건을 "5명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사에 근무했던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민간업자들과 공모하는 등 임무위배 행위를 벌여 확정이익 외에 공사가 얻을 수 있었던 추가이익 확보를 포기했고, 이에 따라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공모지침서에 확정 이익으로 명시된 1천822억 원을 넘긴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사에게 당시 객관적으로 취득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개발이익인 1천822억 원의 2배를 넘는 개발이익의 50%와 확정이익으로 정해진 1천822억 원 사이의 차액을 얻을 기회나 권리를 상실하는 재산상 손해 발생위험이 초래됐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배임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당초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했습니다.

특경법상 배임죄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계약체결로써 채권이 침해되는 배임 사건의 기수 시점은 계약체결 시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협약이 체결돼 재산상 손해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할 수 있지만, 배임죄 기수 시점인 사업협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상 손해액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장차 택지개발 사업이익이 1천822억 원의 2배를 초과한다는 점을 넘어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 정확히 확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2023년 1월 이들을 추가로 기소하며 적용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했다고 봤는데, 재판부는 검찰이 '내부 비밀'로 특정한 서판교 터널의 개설 위치와 개설 시점 등에 관한 정보는 2014년쯤 이미 외부에 공지된 사실이라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이 특정한 나머지 내부 비밀도 보호 가치가 있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밖에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5월께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3억 1천만 원의 뇌물과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2016년 3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건넨 37억 2천200만 원의 뇌물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김 씨의 업무상 횡령죄 및 특경법상 횡령 혐의 등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 여권 등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배임죄는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서 처벌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대체 입법을 추진 중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보도를 접했다"면서 "장래 적용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고, 무엇보다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피고인들을)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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