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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범 의료계 대책위' 구성…성분명 처방 추진 등 대응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사진=연합뉴스)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대한의사협회가 범 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꾸려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허가 등의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30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범 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고 의료계 현안에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의사가 의약품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 의약품 중 하나를 택해 조제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의사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이자 의약분업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X레이 사용을 허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검체 검사 위탁기관에 지급해 온 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료계 전체의 목소리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정 연기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는 여러 단체에서 의견을 모아 11월 안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9월 복귀 전공의의 전문의 시험 조기 응시와 관련해서는 병원·학회와 함께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전공의가 남은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정의 '불가피성'에 공감하며 수련 교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대변인은 "현행 제도에서도 2월 말까지 병가 등 여러 이유로 수련이 안 되는 경우 추가 수련을 하고 수련을 마치는 날짜에 자격증이 나온다"며, "시험 외에 거쳐야 하는 과정과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관리가 잘 되는지 의협이 지켜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 8월 수련을 마치는 전공의들이 내년 2월에 먼저 전문의 시험을 본 뒤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의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도한 특례라는 비판과 수련 부실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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