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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징역형 확정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징역형 확정
▲ 법정 변호사석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60대 A 씨와 5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각각 추징금 8천만 원과, 1억 4천900여만 원도 확정됐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하며,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합산 2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광주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변호사이며, B 씨는 대전에 거점을 둔 판사 전관입니다.

이들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에 따라 A 씨 등의 변호사 자격 여부를 검토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절차도 착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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