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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뉴진스 '완패'

법원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뉴진스 '완패'
▲ 걸그룹 뉴진스(NJZ)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해 뉴진스 측이 '완패'한 겁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오늘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진스 측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어도어 손을 들어줬고, 뉴진스 측이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과 항고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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