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현재 NJZ)
전속계약 해지 문제를 둘러싼 그룹 뉴진스, 현재 NJZ와 어도어 간 법정 분쟁에서 1심 법원이 어도어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오늘(30일)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효력이 유효하다는 판단으로, 이에 따라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는 제약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으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회사 복귀 등을 포함한 여러 시정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모기업인 하이브 내의 뉴진스 차별을 방관했다며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또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의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그룹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뉴진스는 이의신청과 항고도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은 금지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까지 인용해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각 멤버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앞서 본안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며 불발됐습니다.
오늘 선고기일에는 뉴진스 멤버들은 불참했고,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한편, 뉴진스의 현 전속계약 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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