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중학생에게 먹거리를 사준 뒤 친구 집으로 데려간 혐의(간음목적유인)로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0분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B 군에게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준 뒤 다른 파키스탄인 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군 부모는 지난 27일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실제 유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B 군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B 군이 먼저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다"며 "친구 집에서 먹으려고 간 것일 뿐 B 군을 간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주거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 씨와 B 군의 진술이 엇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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