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폭주족 모아 부산 시내도로 무법천지로 만든 20대 집유

폭주족 모아 부산 시내도로 무법천지로 만든 20대 집유
▲ 폭주족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새벽에 오토바이 폭주족들을 불러 모아 위험 운전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폭주족들을 모아 지난해 3월 2일 오전 3시쯤부터 1시간여 동안 부산 서면교차로와 연산교차로를 거쳐 수영교차로에 이르기까지 24㎞ 구간에서 앞뒤 좌우로 줄지어 위험 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 등 폭주족 25명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지그재그 운전 등을 하며 시내 도로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오토바이 번호판을 청 테이프로 가려 식별을 어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A 씨와 함께 주범으로 기소된 B 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도주해 잠적한 상태입니다.

정 판사는 "범행에 가담한 인원들의 수가 상당하고 범행이 저질러진 거리 또한 상당하다"며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측면에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만 19세에 도달하기 직전의 미성년자였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