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대표가 오늘(29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께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 벌어진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웰바이오텍의 경우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한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이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369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도 받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돼 결국 구속기소 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부회장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그를 소환 조사한 바 있습니다.
구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조만간 그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전 부회장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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