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역 군인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29일)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등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으로부터 현금 1천5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노 전 사령관은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 원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담당할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받습니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특검이 현금을 받은 시점으로 지목한) 지난해 8월 29일 김 대령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일부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김 대령이 노 전 사령관 모르게 두고 가서 따로 받긴 했지만, 진급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구 준장에게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쇼핑백을 받았지만, 안에 현금이 없고 와인 선물만 있었다"며 "현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대령은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현금을 준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김 대령은 지난해 8월 29일 안산 상록수역 근처 카페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봉투에 담긴 현금 1천5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령은 "당시 대화가 끝나고 서로 헤어지기 적전에 (노 전 사령관이) '준비됐냐'고 말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한 뒤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에도 노 전 사령관이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연락해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당시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이듬해 7월 말∼8월 초 노 전 사령관이 다시 연락해 진급 청탁 명목으로 1천500만 원을 요구했고, "많은 고민 끝에 지금 생각해도 올바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금품을 건네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5일에는 구 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 전 사령관의 재판은 개정 특검법에 따라 중계가 허가됐지만, 재판부는 군 인사 관련 내용이 있다며 증인신문 부분은 중계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는 11월 17일로 예정된 결심공판은 "최종 변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 중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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