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와 산책을 나온 흰색 강아지를 향해 전동킥보드가 돌진합니다.
빠른 속도로 들이 받힌 강아지는 깜짝 놀라 달아납니다.
그제 저녁 8시쯤 인천 미추홀구에서 중학교 2학년 A 군이 탄 전동킥보드가 강아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를 가진 만 16살 이상만 탈 수 있는데, A 군은 만 14살이었습니다.
A 군은 시력이 나빠 강아지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영인/피해 강아지 보호자 : '너 왜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아 아기야' 하니까 '원래 안경을 쓰는데 안경이 걸리적거려서 안 쓰고 있었어요'라고]
강아지는 사고 직후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고 충격으로 인해 심각한 간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인천 서구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길을 걷던 30대 엄마 B 씨가 딸을 향해 돌진하던 전동킥보드를 보고 순간적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다행히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B 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서 중태에 빠졌었고 응급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당시 전동킥보드엔 중학생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16살 미만으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박나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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